매일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주방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1. 법적 분류
주방세제는 법적으로 '위생용품' 으로 분류되고 그중 '세척제'에 해당한다.
2. 법적 정의
채소, 과일, 식품의 기구·용기, 식품 제조·가공용 장치 등을 씻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製劑)
*주방후드, 싱크대, 가스렌지를 닦아내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설거지 하면서... 싱크대로 닦고 렌지도 닦는데.....해당 되지 않는다니...이해가 안된다...왜 일까?)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식약처 자료를 찾아보았다
3. 주방세제에 대한 식약처 설명 자료
1) 위생용품 세척제란?
세척 용도에 맞는 세척제를 구입하여 사용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
구분 | 세척제 유형 | 세척제 유형에 따른 사용기준 |
과일·채소용 세척제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채소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과일 채소 등, 컵 그릇 젖병 등, 커피머신 등 사용가능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용기인 컵, 그릇, 젖병, 그릴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컵 그릇 젖병 등, 커피머신 등 사용가능 |
식품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 | 식품제조·가공장치 인 커피머신, 제빙기, 맥주발효탱크 내부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커피머신 등 사용가능 |
2) 세척제의 유형은 세척대상에 따라 구분
3) 세척제 사용 기준 : 유형에 따라 사용기준이 다름
4) 세척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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